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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의회기능 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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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입니다.

지방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ㆍ결정합니다.
  • 의결기관 -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입법기관 -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합니다.
  • 감시기관 -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합니다.

행정감시권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선거ㆍ선임권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청원수리권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의견제시권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서류제출(자료)요구권

집행기관의 사무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보고요구권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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