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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심사

의회기능 조례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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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심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은 괴산군수 제출, 의원 발의(재적의원1/5이상의 연서), 주민 청구(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괴산군수에게 청구)로 발의 됩니다. 괴산군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합니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절차

  • 발의 또는 제출
    • 지방자치법 제 66조
      1. 재적의원 1/5, 위원회
      2. 군수
  • 접수
    • 의장
      1. 상위법 위반 여부
      2.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본회의 보고
    • 사무과장(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회부 후 보고)
  • 상임위 보고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회부 가능
  • 상임위 회부
    • 제안설명, 질의토론, 의결
  • 상임위 상정ㆍ심사ㆍ의결
      1. 상위법 위반 여부
      2.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의장에게 심사보고
      1. 상위법 위반 여부
      2.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본회의 상정ㆍ심사ㆍ의결
      1. 상위법 위반 여부
      2.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이송
    • 지방자치법 제26조
      1.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이송
  • 공포
    • 지방자치법 제26조
      1. 군수 20일 이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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