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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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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제출안내

괴산군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청원하시려면
괴산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원서 제출 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군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청원서 제출사항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접수하지 않는 청원

  • 재판에 간섭 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 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 되는 것

청원처리절차

  • 의사일정 상정
    • "OOO"청원으로 상정
  • 청원취지 설명
    •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위원장 또는 의원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청원인 이해관계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의 의견 진술 청취 가능)
  • 의견서 채택 동의ㆍ논의
    • 정의를 선포한 후 논의
  • 동의 의결
  • 의견서보고
    (의장 및 본회의)

청원문의

  • 의회사무과 : 043) 83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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