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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여러분들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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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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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0-09-02 |
조회수 | 265 |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군민 여러분께서는 괴산군 의회사무과 또는 괴산군의회 홈페이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830-3583 - F A X : 833-9986 붙임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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