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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글의 상세내용

괴산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글의 제목, 작성자, 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괴산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파일
괴산군은 임대농기계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2조 1항과 제10조2의 6항’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사용 허가 대상을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로 확대하여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귀촌인 등도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한, 농기계 사용료 감면 기준 중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시켜 관내 주민과 경작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하 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편의 증대와 변화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농업 수요에 맞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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