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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2026~2030) 및 가이드라인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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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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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추진한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2026~2030)」이 최종 수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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