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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농장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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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괴산군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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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2020년 괴산군 주말농장 운영 2. 농장규모: 1,355㎡(22가구, 1 가구당 60㎡) 3. 농장위치: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77-1 외 2필지 4. 신청접수기간: 2020. 4. 13.(월) ~ 4. 17.(금) 5. 신청자격 가. 201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 도시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자 나. 괴산군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6. 신청서 접수 가. 신청서류: 주말농장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나. 접수처: 읍·면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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