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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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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괴산군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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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및 요건(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0.1.1 ∼ 2003.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10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신청기간 : 2020. 12. 22. ~ 2021. 1. 22.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 □ 구비서류 ○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 (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유기농정책과 농업정책팀(043-830-316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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