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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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민 자전거 보장보험
자전거 이용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개요
- 보험기간: 2026. 6. 1. ~ 2027. 5. 31.
- 사업내용: 자전거 사고 사망 등 8개 항목 보험가입 및 보상금 지급
- 가입대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간
- 보장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아래 보장항목에 대해 보상
- 문의처: DB손해보험(☎02-3011-5842) 피보험자 직접 청구
담당부서
- 괴산군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043-830-3101)
가입금액 및 보장 세부내용
| 구분 | 가입금액(원) | 보장내용 |
|---|---|---|
| 자전거사고 사망 | 5,000,000 |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 불가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5,000,000 | |
| 자전거사고 상해 위로금 | 4주(28일)이상: 100,000 5주(35일)이상: 200,000 6주(42일)이상: 300,000 7주(49일)이상: 400,000 8주(56일)이상: 500,000 |
|
| 자전거사고 상해 입원 위로금 | 300,000 | 6일 이상 입원 시 30만원 지급 |
| 자전거사고 벌금 | 최고 20,000,000 | 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및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2,000,000 |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30,000,000 | 사망, 중상해시 포함, 동승자 담보 |
|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 33,000,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중 타인(가족제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할 경우(1인당, 동승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