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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지원

여성/가족 복지사업 국제결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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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괴산군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 상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우자가 없고, 혼인의 경험이 없으며,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
  • 「국적법」 에 따른 외국인(연령차 20년 이하)과 혼인신고 후 함께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지원금을 신청한 자

구비서류

  •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국제결혼 지원금 청구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지원금 신청

  • 거주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지원근거

  •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 의

  •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83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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