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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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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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괴산군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상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 「가족관계등록법」상 배우자가 없고 혼인의 경험이 없으며 당해연도 기준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 인 남성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의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신고를 마치고 함께 군내에 거주하는 자
구비서류
-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국제결혼 지원금 청구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지원금 신청
- 거주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지원근거
-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 의
- 주민복지과 여성친화팀(830-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