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처리공고
홈
일반복지
무연분묘
무연분묘처리공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 충북괴산군청천면지촌리-최형선- 3월25일자- 2차 충청일보 | |
|---|---|
| 작성자 | 최형선 |
| 작성일 | 2009-04-01 |
| 조회수 | 1046 |
|
분 묘 개 장 공 고 (동아일보1차 2/25, 충청일보2차 3/25)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산32번지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미 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산32번지2. 분묘기수 : 3기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29-2(일불사)6. 안치기간 : 10년7. 개장방법 : 화장후 납골8. 신 고 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산32번지 전화 : 011-9905-9302 최형선9. 대리인 : 금강석재 전경배 011-9407-464910.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1. 공고후 조치 : 공고기간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는 무연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12. 기타사항 : 위 지번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광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위 공고인 : 최 형 선 |
|
| 파일 |
|
| 이전글 | 충북괴산군사리면노송리-홍성열- 1월29일자- 2차 대한일보 |
|---|---|
| 다음글 | 충북 괴산군 소수면-이찬표-4월15일-충청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