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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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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괴산군청천면지촌리-최형선- 3월25일자- 2차 충청일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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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괴산군청천면지촌리-최형선- 3월25일자- 2차 충청일보
작성자 최형선
작성일 2009-04-01
조회수 1046

분 묘 개 장 공 고 (동아일보1차 2/25, 충청일보2차 3/25)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산32번지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미 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산32번지2. 분묘기수 :   3기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29-2(일불사)6. 안치기간 :  10년7. 개장방법 :  화장후 납골8. 신 고 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산32번지                          전화 : 011-9905-9302 최형선9. 대리인 :      금강석재   전경배 011-9407-464910.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1. 공고후 조치 :  공고기간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는                                  무연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12. 기타사항 :  위 지번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광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위 공고인  :   최  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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