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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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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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 소수면-이찬표-4월15일-충청투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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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향화 |
| 작성일 | 2009-04-14 |
| 조회수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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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 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기수 공 고 인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산 1 4 이 찬 표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및 기간 1)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재단법인 평화원 2)안치기간- 10년 6. 신 고 처 : 대륙장묘개발 이명열 016-460-4494 7.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재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구간 내에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09 년 4월 15일 공 고인 : 이 찬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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