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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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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 2차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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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 2차
작성자 박연재
작성일 2011-04-18
조회수 526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소제지 및 분묘기수
* 소 제 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산118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산56.57.58.59.41-1.7.8.14.16.
충북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 산37-5.3
분 묘 13기

2. 개장사유 : 토지 개발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51-6
유일 추모공원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처 :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341-6 김성훈.한상춘
(청정 괴산영농조합법인) (010.9408.4075 010.5032.3979)
대행업체 한국 장묘: ( 080-402-4444 )
8. 신고 요령
0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1년 4월 18일

위 공고인 : 김생훈.한상춘.청정 괴산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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