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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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개장공고 2차 | |
|---|---|
| 작성자 | 박연재 |
| 작성일 | 2011-04-18 |
| 조회수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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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소제지 및 분묘기수 * 소 제 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산118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산56.57.58.59.41-1.7.8.14.16. 충북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 산37-5.3 분 묘 13기 2. 개장사유 : 토지 개발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51-6 유일 추모공원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처 :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341-6 김성훈.한상춘 (청정 괴산영농조합법인) (010.9408.4075 010.5032.3979) 대행업체 한국 장묘: ( 080-402-4444 ) 8. 신고 요령 0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1년 4월 18일 위 공고인 : 김생훈.한상춘.청정 괴산영농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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