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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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1차)-불정면 세평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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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서연 |
| 작성일 | 2011-04-21 |
| 조회수 |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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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세평리 : 산11-1 , 산31-1 2. 분묘기수 : 무연묘 1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화장 후 봉안당)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29-2 일불사 납골당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고처 : 충북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353번지 (주)토비테크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위 공고인 : (주)현화개발 043)832-1117 . 011-9425-3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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