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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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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불정면 세평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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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불정면 세평리
작성자 최서연
작성일 2011-04-21
조회수 52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세평리 : 산11-1 , 산31-1

2. 분묘기수 : 무연묘 1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화장 후 봉안당)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29-2 일불사 납골당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고처 : 충북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353번지 (주)토비테크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위 공고인 : (주)현화개발 043)832-1117 . 011-9425-360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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