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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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2차)-괴산군 청천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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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해정 |
| 작성일 | 2011-05-04 |
| 조회수 |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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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 에 관한법률 제 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367-2 2.분묘기수 : 1 기 3.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 천국사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이 찬 우 8. 개장방법: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 의거 임의개장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9. 신고처 및 문의처: -백운 장묘 개발 (☎) (031) 774-5982 , 010-5009-2282 10.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1년 5월 6일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219 분묘이장전문기업 백운장묘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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