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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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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괴산군 청천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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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괴산군 청천면
작성자 정해정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455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 에 관한법률 제 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367-2
2.분묘기수 : 1 기
3.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 천국사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이 찬 우
8. 개장방법: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 의거 임의개장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9. 신고처 및 문의처:
-백운 장묘 개발 (☎) (031) 774-5982 , 010-5009-2282
10.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1년 5월 6일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219
분묘이장전문기업 백운장묘개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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