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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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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불정면 목도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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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불정면 목도리)
작성자 주영호
작성일 2011-05-25
조회수 489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산32-2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생극추모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장소 : (합)부기토건 김규빈 (011-246-0616 / 02-514-6748)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7 전원빌딩 4층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위 공고인 : (합)부기토건 김규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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