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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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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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선 |
| 작성일 | 2011-10-06 |
| 조회수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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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의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산52-11(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산지개발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5.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공 고 인 : 정찬응 8. 연 락 처 " HP 010-5207-0150 2011년 7월 18일 공고인 : 정 찬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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