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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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1차)-괴산군 소수면 | |
|---|---|
| 작성자 | 정해정 |
| 작성일 | 2012-04-24 |
| 조회수 |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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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암리 산125-6번지 무연고 산소 6기 2.개장사유 : 토지이용 3.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4.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천국사 추모공원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신 고 처 : 주식회사 대운개발 ☎ 010-9183-5566 대행사 - 보명장의용역 ☎ 010-3666-8142 8.공고인 : 주식회사 대운개발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61-3번지 9.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 증명(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공고인 : 주식회사 대운개발 대행사 : 보명장의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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