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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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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괴산군 소수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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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괴산군 소수면
작성자 정해정
작성일 2012-04-24
조회수 45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암리 산125-6번지
무연고 산소 6기
2.개장사유 : 토지이용
3.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4.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천국사 추모공원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신 고 처 : 주식회사 대운개발 ☎ 010-9183-5566
대행사 - 보명장의용역 ☎ 010-3666-8142
8.공고인 : 주식회사 대운개발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61-3번지
9.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 증명(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공고인 : 주식회사 대운개발
대행사 : 보명장의용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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