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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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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괴산읍 검승리 산60-4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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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괴산읍 검승리 산60-4
작성자 정원경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45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며,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도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충북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산 60-4
기 수 : 3기
2.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2012년 9월 4일 ∼11월 4일(2개월)
5. 신고 및 연락처 : 삼화석재 박 용 봉 010-2005-5269
043-833-4662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하늘정원 추모공원)
안치기간: 화장 후 10년
6. 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이․통장 사실확인서 등)

2012년 10월 5일
공 고 인 : 박 용 봉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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