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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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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괴산군 장연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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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괴산군 장연면
작성자 정해정
작성일 2012-12-13
조회수 453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충북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33-1
기수:무연1기
공고인:심우봉

1.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2.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3. 안치기간 : 10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납골당 안치
6.신고처 및 문의처 : 신고처 :
심우봉 ☎ 010-5491-6236
금풍장묘개발 ☎ 031) 591-0400
7.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
증명(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
8.기타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
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2년 12월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361
묘지이장전문기업 금풍장묘개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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