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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알림 및 신청자 모집공고 의뢰 글의 상세내용

2026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알림 및 신청자 모집공고 의뢰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알림 및 신청자 모집공고 의뢰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459
1.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4항에 따라 괴산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군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2026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연중)
□ 수거대상 : 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걸린 불법현수막
□ 신청기간 : 연중 매월 초 월요일
□ 신청대상
- 만 40세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민(1985년생 이전 출생자)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 제외
- 충청북도옥외광고물협회 괴산군지부
□ 신청방법 : 청천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인 직접 접수(수거활동 가능여부 확인)
(문의 : 청천면사무소 산업팀 043-830-2536,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 043-830-3093)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본인명의), 도장(서명 가능)
□ 수거방법
- 신청 후 청천면에서 안전교육을 필히 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됨
-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항상 2인 1조로 수거
(1인 수거, 1인 차량 및 보행자 통제 등 안전조치)
- 수거 현수막 매주 금요일 청천면에 제출
□ 책임한계 : 현수막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수거인 및 신청인에게 있음
□ 지급금액 : 현수막 2,000원/매(족자형 현수막 1,000원/매)
□ 지급방법 : 매월 말 신청인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한도 : 개인별 200,000원/월

2. 2026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읍·면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붙임 2026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신청자 모집공고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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