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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알림 | |
|---|---|
| 카테고리 | 청천면 |
| 작성자 | 청천면 |
| 작성일 | 2026-01-28 |
| 조회수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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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마을에서는 상반기내 착공이 가능하고 12월까지 준공(사업대출까지 완료)이 가능한 대상자 중심으로 붙임3 신청서를 2026. 2. 19.(목)까지 기일엄수하여 청천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노후ㆍ불량주택(슬레이트지붕) 소유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아니라「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하기 전「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포함)으로 타법에 의한 건축행위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나. 사업대상자 1) 괴산군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촌주민(세대주 및 배우자) - 1가구 2주택 소유자(배우자, 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무주택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단위)를 제출하여 무주택임을 증명 2) 괴산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주 및 배우자) 3) 타 도시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예정자(세대주 및 배우자) -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한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괴산군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법 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 다.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후, 실제 건축 공사시행 전까지만 사업신청 가능(사업신청시 현재 대상 부지 사진첨부) ※ 사업대상자는 융자 대출 신청 전 주택건축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우선순위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화재 등 피해 주택 소유지,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 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 농촌빈집 개량자(2주택) 라. 사업대상 주택: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마. 지원범위 - 사업실적확인서에 의한 대출한도는 신축, 개축, 재축은 최대 2.5억원, 증축, 대수선은 최대 1.5억원이며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 및 군에서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에 따라 산출 바.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허가/건축신고)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사. 사업배정 - 수요조사 결과와 우선순위 검토후 최종 선정예정 (사업물량은 추후 실적에 따라 변동 가능) 아. 문의사항 : 괴산군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043-830-3074) 붙임 1.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1부. 3.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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