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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자ㆍ축산관계자 준수사항과 해외 구제역 및 AI 발생국가 현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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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괴산읍 |
| 작성자 | 괴산읍 |
| 작성일 | 2018-07-26 |
| 조회수 | 6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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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에 의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방역수칙 집중 홍보 기간(7.23~8.10)’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고,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국 및 입국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출국 신고 위반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입국 신고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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