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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판매·구매정보 기록에 따른 농약구매자가 알아야 할 사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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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청천면 |
| 작성자 | 청천면 |
| 작성일 | 2020-04-10 |
| 조회수 | 5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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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농약 판매업체는 농약을 판매할 경우 구매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약 구매자는 구매자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반드시 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농약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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