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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4차) 홍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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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
| 작성자 | 청천면 |
| 작성일 | 2020-09-17 |
| 조회수 | 4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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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거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오니 마을이장님들께서는 주민분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요약 ○ 예 산 액 : 405,000천원[전기화물차(소형) 15대] ○ 지원단가 : 국비 18,000천원 + 지방비 9,000천원 ○ 신청기간 : ‘20. 9. 28. (월) 09:00부터 보급 대수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공고일(’20. 9. 14.)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괴산군민 지원가능 ※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차량 구매계약 후 자동차판매점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 구매지원신청서 1부(공고문 별지 1호)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구매계약서 1부 - 보조금지급 유의사항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4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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