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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글의 상세내용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카테고리 감물면
작성자 감물면
작성일 2025-07-14
조회수 2736
괴산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입법예고 중인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법예고 기한인 2025.7.17.(목)까지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 청년정책협의체 → 청년정책이장단 명칭 변경

- 소생활권(마을) 단위의 청년협의체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청년 단체 구성 및 활동비 지원

- 읍면별 청년 2명 구성(임기 2년),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 단체역할 구체화

- 청년정책 의제발굴 및 제안, 읍면별 청년 멘토 연결 등

※ 청년정책협의체 : 청년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역할

ㅇ 의견서 제출처 : 감물면사무소 총무팀(☎ 043-830-243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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