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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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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감물면 |
| 작성자 | 감물면 |
| 작성일 | 2025-07-14 |
| 조회수 | 2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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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입법예고 중인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법예고 기한인 2025.7.17.(목)까지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 청년정책협의체 → 청년정책이장단 명칭 변경 - 소생활권(마을) 단위의 청년협의체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청년 단체 구성 및 활동비 지원 - 읍면별 청년 2명 구성(임기 2년),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 단체역할 구체화 - 청년정책 의제발굴 및 제안, 읍면별 청년 멘토 연결 등 ※ 청년정책협의체 : 청년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역할 ㅇ 의견서 제출처 : 감물면사무소 총무팀(☎ 043-830-243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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