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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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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문광면 |
| 작성자 | 문광면 |
| 작성일 | 2026-09-01 |
| 조회수 |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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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제도
- 감면내용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빈집, 의료업,창업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경감 또는 면제 - 감면대상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무주택자, 빈집 취득자, 창업용 부동산 취득자 등 - 신청방법 :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 - 문 의 처 : 괴산군청 재무과 세정팀(043-830-3333,3337) 붙임 홍보자료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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