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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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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
카테고리 문광면
작성자 문광면
작성일 2026-09-01
조회수 797
지방세 감면제도

- 감면내용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빈집, 의료업,창업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경감 또는 면제
- 감면대상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무주택자, 빈집 취득자, 창업용 부동산 취득자 등
- 신청방법 :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
- 문 의 처 : 괴산군청 재무과 세정팀(043-830-3333,3337)

붙임 홍보자료 각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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