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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 신청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 신청 안내
카테고리 칠성면
작성자 칠성면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4100
건축물 소유권 이전, 금융지원, 보험가입 등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 각종 국가 수혜사업 제척 해소를 위한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추진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사 업 명 :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건축물대장 생성) 사업

- 신청기간 : 2025. 7. 8. ~ 8. 31.까지

- 신청대상 : 건축물대장 미등록 무허가 단독주택(창고, 점포 등은 제외)
※ 비도시지역에서 2006. 5. 8.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한 단독주택으로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에 한함
(토지사용승낙, 대지안의 공지 및 건폐율 등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함)

- 방문상담 : 2025. 7. 22.(화) 13:00 ~ 16:00 / 칠성면사무소 1층 홍보실
※ 지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처 :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043-830-308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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