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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아·아동, 성인 암치료비 지원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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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아·아동, 성인 암치료비 지원
분류 보건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1-12-09
조회수 1571
 
 
괴산군보건소는 저소득층 소아·아동, 성인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병생활과 치료율 향상을 위해 암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2010년 40명의 암환자가 치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암 종별로는 위암 13명, 유방암 3명, 간암 4명, 대장암 3명, 자궁경부암 3명, 폐암 20명, 소아·아동 암환자 2명, 기타 암(설암, 후두암, 전립선암 등) 9명으로 총 5,000만원이 지원됐다.
소아·아동 암환자는 18세 미만인 자로 암종 전체(백혈병/연간 최대 2천만원, 기타 암종/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에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자(특례 포함)와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 후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성인 암환자는 국가 암조기검진(보험료 부과기준/직장가입자 6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78,000원 이하)사업을 통해 확인된 5대(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신규 암환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를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해당자는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항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폐암환자의 경우도 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당해 연도 100만원 정액으로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환자 사망시), 진단서(최종),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군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지원대상 여부를 보건소 건강관리담당(043-830-26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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