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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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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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결혼‧출산‧양육 |
| 작성자 | 미래전략 |
| 작성일 | 2022-11-03 |
| 조회수 |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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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정착장려금」
○ 지원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거주자), 전입일 기준(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부부(만 19세 ~ 만 49세)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연500,000원(2년간)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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