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 - 괴산소식
P. 2

2022년  1월  25일(화)




                                                                                           2022   년  충북·전국       달라지는       제도·시책
                                                                                 연번    제도·시책명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보건소
                                                                                         첫만남        쪾출생아  당  200 만원  지원
                                                                                  1                                                      모자건강팀
                                                                                                    (
                                                                                       이용권( 신규 )    ‘ 22.1.1. 이후  출생아 )
                                                                                                                                         (830-2356)
                                                                                      맞춤형  급여안내     쪾 기존  수급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하여  복지   주민복지과
                                                                                  2   ( 복지멤버십 ) 확대   멤버십에   가입하면  생애주기에   맞춰‘ 나에게      희망복지지원팀
                                                                                          운영         맞는  복지  서비스 ’                       (830-3382)
                                                                                                                 안내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쪾만 8세이상 (0~95 개월 ) 아동  대상
            임인년   새해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2022 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
                                                                                  3                                                      아동친화팀
                                                                                        지원  확대      쪾매월  10 만원  지급
                                                                                                                                         (830-3423)
           주요제도는    △복지  △일반행정·지방세       △경제·문화    △환경·교통·안전       △농축산·식
                                                                                                                                         주민복지과
           품  5대  분야  45 건 ( 괴산군  10 건 ,  충북·전국  35 건) 이다 .
                                                                                        입양아동
                                                                                  4                 쪾매월  15 만원  ⇒  20 만원  인상             아동친화팀
            군은  올해  1 인가구 ,  노인 ,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돌봄  로봇을  보급
                                                                                      양육수당   인상
                                                                                                                                         (830-3424)
           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정서  및  인지건강  케어하는‘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주민복지과
                                                                                      아동급식  ( 학기중 )
           을  신규  추진한다  .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의    보훈
                                                                                  5                 쪾 1 식  6,000 원  ⇒  7,000 원  인상       아동친화팀
                                                                                      지원단가   인상
           명예수당을    확대하며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기존  인당  500 만원에서  800 만원으로  증                                                            (830-3424)
           액해  지원한다  .  또한  관내  11개  어린이집에  월  2회  소독과  손소독제·체온계   구입  등을  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주민복지과
                                                                                                    쪾아동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 ( 지자체) 가
                                                                                  6   (디딤씨앗통장)                                           아동친화팀
           원하고  만 19 세부터  만 34 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3개월   간  월4회)을  제공한다. 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지원액  인상                                           (830-3424)
           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해   그동안  시행해오던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도   확대에  나선
                                                                                                    쪾 ‘ 22년  출생아부터  만 0~1 세  영아수당  지급    주민복지과
           다 .  전입지원금을  1인당  10 만원에서  20 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대            영아수당
                                                                                  7                 쪾지급년도   기준으로  단가를  단계적  상승           아동친화팀
                                                                                        신설( 신규 )
           상을  기존 ‘ 셋째아  이상 ’ 에서 ‘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입대학생    지
                                                                                                    ‘ (  22 년  30 만원 /  ’ 23 년  35만원  / ‘24년  40만원  / ’25년  50만원)  (830-3424)
           원금을  50 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하고,   다문화  가정  국적  취득자   지원  대상을‘  모든  국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   보건    쪾저소득층   여성청소년  ( 만9 세 ~ 만 24 세 )
                                                                                  8                                                      여성친화팀
           적  취득자 ’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   이  밖에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의  주거
                   로
                                                                                     위생물품  지원  확대   쪾월12,000 원  ( 연  144 천원 )
                                                                                                                                         (830-3415)
           비  지원을  신설하고   전·월세   비용  월  10 만원을  최대  3 년간  분기별로  지원한다.
                                                                                                                                         주민복지과
            이  외에도  이장단  건강검진비    지원 (1 인당  25만원 ) 을  신설했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거급여        쪾기준  중 위소득  :  4 인  가구  5,121,080 원
                                                                                  9                                                    통합조사관리팀
                                                                                      선정기준   완화     쪾주거급여   선정기준  : 4 인  가구  2,355,697 원
           사업  확대,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등  다양
                                                                                                                                         (830-3393)
           한  시책  제도를  시행한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쪾 만 19 세 ~34 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미래전략담당관
                                                                                      청년  월세  한시
           홈페이지  (www.goesan.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                  청년                                  미래전략팀
                                                                                      특별지원   사업
                                                                                                    쪾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간)            (830-3056)
                        2022   년  괴산군    달라지는      제도·시책
                                                                                                                                          재무과
                                                                                     도유재산  사 용 ( 대부 ) 료  쪾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  감
                                                                                 11                                                      재산관리팀
                                                                                      급등  시  감면  확대  쪾 100 만원  초과  시  연 6회  이내  분납  가능
           연번    제도·시책명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830-3364)
                              쪾참전유공자   13만원  ⇒  15만원                                                쪾취득세액   75 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재무과
                                                                     주민복지과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쪾참전유공자   미망인  10만원  ⇒  13만원                        12                                                       세정팀
                                                                                                    쪾 취득세액이  75 만원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
            1  보훈명예수당    확대                                          복지기획팀
                                                                                      과세  특례율  상향
                              쪾순직군경의   유족중  선순위자   1명  10만원  ⇒  13만원                                 서  75 만원  면제                        (830-3337)
                                                                     (830-3372)
                              쪾특수임무유공자    10만원(신설)
                                                                                                                                         민원지적과
                                                                                      차세대  전자여권     쪾종이  타입  ⇒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13                                                      일반민원팀
                  로봇활용        쪾 1 인가구 ,  노인 ,  장애인 ,  치매환자  등  돌 봄이  필요한  주민복지과           도입        쪾주민등록변호    표기  제외
                                                                                                                                         (830-3485)
            2     사회적약자        자에게  돌봄  로봇  지원                       복지기획팀
                                                                                                    쪾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  신설 ( 한시 )
               편익지원사업(  신규)    -  일상생활  지원, 정서  및  인지건강  케어          (830-3374)
                                                                                                                                          경제과
                                                                                      충북  중소기업      쪾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 한시 )
                                                                                 14                                                      경제정책팀
                 보호종료아동                                              주민복지과
                                                                                      육성자금   지원     쪾취급은행   확대  쪾시설자금  지원대상   확대
                                                                                                                                        (83003294)
            3     자립정착금       쪾일시금  500 만원 / 인  ⇒  일시금  800 만원 / 인   아동친화팀
                                                                                                    쪾금리우대   지원  연 장
                  확대  지원                                             (830-3932)
                                                                                                                                          경제과
                                                                                      생산적  일 손봉사
                                                                                 15                 쪾 1 일  4 시간  / 2 만원  ⇒  2 만  5 천원  인상  일자리창출팀
                                                                     주민복지과
                                                                                      참여자  실비  인상
                  어린이집        쪾관내  어린이집  11 개소
                                                                                                                                         (830-3233)
            4                                                        아동친화팀
                방역비  지원 ( 신규 )  쪾소독  월 2 회 ,  손소독제·체온계  구입  등  지원
                                                                     (830-3422)                                                           경제과
                                                                                                    쪾시간급  8,720 원  ⇒  9,160 원  인상
                                                                                 16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창출팀
                                                                                                    쪾월급  1,822,480 원  ⇒  1,914,440 원
                                                                     주민복지과
                                                                                                                                         (830-3233)
                 청년  마음건강     쪾만 19 세 ~ 만 34 세
            5                                                        복지기획팀
                                                                                                                                       문화체육관광과
                  지원사업        쪾 3 개월간  월 4 회 ( 최대 1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스포츠강좌   이용권
                                                                     (830-3372)
                                                                                 17                 쪾지원금  1 인당  매월  80 천원  ⇒  85 천원  인상  체육진흥팀
                                                                                        지원확대
                                                                                                                                         (830-3445)
                              쪾전입지원금   금액  확대  : 1 인당  10 만원  ⇒  20 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쪾전입대학생   지원  금액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
                                                                                 18                 쪾지원금  1 인당  매월  80 천원  ⇒  85 천원  인상  체육진흥팀
                               - 1 인당  50 만원  ⇒  70만원
                                                                                      이용권  지원  확대
                                                                                                                                         (830-3445)
                              쪾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대상  확대, 금액  축소         미래전략
                 인구증가시책        -  셋째아  이상  자녀  1인당  30만원              담당관
                                                                                                                                       충청북도  청남대
            6
                                                                                      청남대  입장요금     쪾입장료  1 인당  5,000원  ⇒  6,000 원  인상
                  지원확대          ⇒  관내  초등학교  입학자녀  1인당  20만원         미래전략팀
                                                                                 19                                                      관리사업소
                                                                                                    (
                                                                                          조정        ‘ 22.9.1. 부터  시행 )
                              쪾국적취득자   지원  대상  확대                    (830-3054)
                                                                                                                                         (220-6416)
                               -  다문화  가정  국적취득자  ⇒  국적취득자
                                                                                                    쪾입장객  입장료  등  징수                     충청북도
                              쪾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 신규 )
                                                                                       미동산수목원
                                                                                 20
                                                                                                    -  개인  어른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산림환경연구소
                               -  전월세  비용  월10만원  최대  3년간(분기별  지급)
                                                                                      입장료  등  유료화
                                                                                                           (
                                                                                                     1,500 원‘ 22.1.1. 부터  시행 )           (220-6123)
                                                                      행정과                                                                 환경과
               이장단  건겅검진비                                                            1 회용  컵  보증금제  쪾 음료  판매  시  1 회용  컵에  보증금  부과 ,  반납시
            7                 쪾이장  1 인당  25 만원 ( 격년제  시행 )           민간협력팀       21
                                                                                                                                         환경관리팀
                  지원( 신규 )
                                                                                                              (
                                                                                        시행( 신규 )     보증금  반환‘  22.6.10. 부터  시행 )
                                                                     (830-3672)                                                          (830-3647)
                                                                                       고흡수성수지                                             환경과
                                                                      행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쪾공동체  20~30 개소
                                                                                 22   아이스팩  폐기물     쪾 313 원 /kg (2022 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 )  환경관리팀
            8                                                        민간협력팀
                 지원사업  확대     쪾군비  100,000 천원  ( 공동체별  차등  지원 )
                                                                                     부담금  부과 ( 신규 )                                      (830-3647)
                                                                     (830-3673)
                                                                                                                                          환경과
                                                                                                    쪾 도포 ( 코팅 )  또는  첩합 ( 맞붙임 )  등이  사용된  복합
                                                                                        분리배출
                              쪾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부담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23                                                      환경관리팀
                                                                                                     재질  포장재에  도표·첩합   표 시   ) ( 신설 )
                                                                                        표시  개선
                 물  환경  관련    쪾 귀책  없는  사유로  지하수  누수  등  부담금이  과도하게   환경과
                                                                                                                                         (830-3647)
                                                                                                    쪾종이팩  분리배출   표시  세분화 ( 일반팩 / 멸균팩 )
            9    부담금  조례       부과된  경우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 ( 신설 )       환경관리팀
                                                                                      모든  자동차에                                           충청북도
                 불합리  개선      쪾 법령에서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가산금  부과규정       (830-3648)
                                                                                                    쪾 5 인승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
                                                                                 24
                                                                                       차량용소화기                                            소방본부
                               개선( 신설 )
                                                                                                                 (
                                                                                                     설치·비치   의무‘  22.12.1. 부터  시행 )
                                                                                     설치  의무화 ( 신규 )                                      (220-4872)
                                                                     안전건설과
                                                                                                    쪾보건조치   의무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    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쪾2012년  이전  건립된  5층  이하  주택용  소방시설  미보
                                                                                      중대재해처벌법
            10                                                       안전총괄팀       25
                                                                                                     주,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강화                안전정책과
                 설치지원  확대      급  가구(4,312가구)에  소화기·감지기  설치
                                                                                          제정
                                                                     (830-3524)
                                                                                                     ‘22.1.27.부터  시행)                    (220-2354)
                                                                                                     (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