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 - 괴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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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5일(화)
2022 년 충북·전국 달라지는 제도·시책
연번 제도·시책명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보건소
첫만남 쪾출생아 당 200 만원 지원
1 모자건강팀
(
이용권( 신규 ) ‘ 22.1.1. 이후 출생아 )
(830-2356)
맞춤형 급여안내 쪾 기존 수급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하여 복지 주민복지과
2 ( 복지멤버십 ) 확대 멤버십에 가입하면 생애주기에 맞춰‘ 나에게 희망복지지원팀
운영 맞는 복지 서비스 ’ (830-3382)
안내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쪾만 8세이상 (0~95 개월 ) 아동 대상
임인년 새해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2022 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
3 아동친화팀
지원 확대 쪾매월 10 만원 지급
(830-3423)
주요제도는 △복지 △일반행정·지방세 △경제·문화 △환경·교통·안전 △농축산·식
주민복지과
품 5대 분야 45 건 ( 괴산군 10 건 , 충북·전국 35 건) 이다 .
입양아동
4 쪾매월 15 만원 ⇒ 20 만원 인상 아동친화팀
군은 올해 1 인가구 , 노인 ,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돌봄 로봇을 보급
양육수당 인상
(830-3424)
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정서 및 인지건강 케어하는‘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주민복지과
아동급식 ( 학기중 )
을 신규 추진한다 .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의 보훈
5 쪾 1 식 6,000 원 ⇒ 7,000 원 인상 아동친화팀
지원단가 인상
명예수당을 확대하며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기존 인당 500 만원에서 800 만원으로 증 (830-3424)
액해 지원한다 . 또한 관내 11개 어린이집에 월 2회 소독과 손소독제·체온계 구입 등을 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주민복지과
쪾아동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 ( 지자체) 가
6 (디딤씨앗통장) 아동친화팀
원하고 만 19 세부터 만 34 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3개월 간 월4회)을 제공한다. 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지원액 인상 (830-3424)
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해 그동안 시행해오던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도 확대에 나선
쪾 ‘ 22년 출생아부터 만 0~1 세 영아수당 지급 주민복지과
다 . 전입지원금을 1인당 10 만원에서 20 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대 영아수당
7 쪾지급년도 기준으로 단가를 단계적 상승 아동친화팀
신설( 신규 )
상을 기존 ‘ 셋째아 이상 ’ 에서 ‘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입대학생 지
‘ ( 22 년 30 만원 / ’ 23 년 35만원 / ‘24년 40만원 / ’25년 50만원) (830-3424)
원금을 50 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하고, 다문화 가정 국적 취득자 지원 대상을‘ 모든 국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 보건 쪾저소득층 여성청소년 ( 만9 세 ~ 만 24 세 )
8 여성친화팀
적 취득자 ’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 이 밖에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의 주거
로
위생물품 지원 확대 쪾월12,000 원 ( 연 144 천원 )
(830-3415)
비 지원을 신설하고 전·월세 비용 월 10 만원을 최대 3 년간 분기별로 지원한다.
주민복지과
이 외에도 이장단 건강검진비 지원 (1 인당 25만원 ) 을 신설했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거급여 쪾기준 중 위소득 : 4 인 가구 5,121,080 원
9 통합조사관리팀
선정기준 완화 쪾주거급여 선정기준 : 4 인 가구 2,355,697 원
사업 확대,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등 다양
(830-3393)
한 시책 제도를 시행한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쪾 만 19 세 ~34 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미래전략담당관
청년 월세 한시
홈페이지 (www.goesan.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 청년 미래전략팀
특별지원 사업
쪾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간) (830-3056)
2022 년 괴산군 달라지는 제도·시책
재무과
도유재산 사 용 ( 대부 ) 료 쪾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 감
11 재산관리팀
급등 시 감면 확대 쪾 100 만원 초과 시 연 6회 이내 분납 가능
연번 제도·시책명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830-3364)
쪾참전유공자 13만원 ⇒ 15만원 쪾취득세액 75 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재무과
주민복지과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쪾참전유공자 미망인 10만원 ⇒ 13만원 12 세정팀
쪾 취득세액이 75 만원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
1 보훈명예수당 확대 복지기획팀
과세 특례율 상향
쪾순직군경의 유족중 선순위자 1명 10만원 ⇒ 13만원 서 75 만원 면제 (830-3337)
(830-3372)
쪾특수임무유공자 10만원(신설)
민원지적과
차세대 전자여권 쪾종이 타입 ⇒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13 일반민원팀
로봇활용 쪾 1 인가구 , 노인 , 장애인 , 치매환자 등 돌 봄이 필요한 주민복지과 도입 쪾주민등록변호 표기 제외
(830-3485)
2 사회적약자 자에게 돌봄 로봇 지원 복지기획팀
쪾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 신설 ( 한시 )
편익지원사업( 신규) - 일상생활 지원, 정서 및 인지건강 케어 (830-3374)
경제과
충북 중소기업 쪾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 한시 )
14 경제정책팀
보호종료아동 주민복지과
육성자금 지원 쪾취급은행 확대 쪾시설자금 지원대상 확대
(83003294)
3 자립정착금 쪾일시금 500 만원 / 인 ⇒ 일시금 800 만원 / 인 아동친화팀
쪾금리우대 지원 연 장
확대 지원 (830-3932)
경제과
생산적 일 손봉사
15 쪾 1 일 4 시간 / 2 만원 ⇒ 2 만 5 천원 인상 일자리창출팀
주민복지과
참여자 실비 인상
어린이집 쪾관내 어린이집 11 개소
(830-3233)
4 아동친화팀
방역비 지원 ( 신규 ) 쪾소독 월 2 회 , 손소독제·체온계 구입 등 지원
(830-3422) 경제과
쪾시간급 8,720 원 ⇒ 9,160 원 인상
16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창출팀
쪾월급 1,822,480 원 ⇒ 1,914,440 원
주민복지과
(830-3233)
청년 마음건강 쪾만 19 세 ~ 만 34 세
5 복지기획팀
문화체육관광과
지원사업 쪾 3 개월간 월 4 회 ( 최대 1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스포츠강좌 이용권
(830-3372)
17 쪾지원금 1 인당 매월 80 천원 ⇒ 85 천원 인상 체육진흥팀
지원확대
(830-3445)
쪾전입지원금 금액 확대 : 1 인당 10 만원 ⇒ 20 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쪾전입대학생 지원 금액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
18 쪾지원금 1 인당 매월 80 천원 ⇒ 85 천원 인상 체육진흥팀
- 1 인당 50 만원 ⇒ 70만원
이용권 지원 확대
(830-3445)
쪾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대상 확대, 금액 축소 미래전략
인구증가시책 - 셋째아 이상 자녀 1인당 30만원 담당관
충청북도 청남대
6
청남대 입장요금 쪾입장료 1 인당 5,000원 ⇒ 6,000 원 인상
지원확대 ⇒ 관내 초등학교 입학자녀 1인당 20만원 미래전략팀
19 관리사업소
(
조정 ‘ 22.9.1. 부터 시행 )
쪾국적취득자 지원 대상 확대 (830-3054)
(220-6416)
- 다문화 가정 국적취득자 ⇒ 국적취득자
쪾입장객 입장료 등 징수 충청북도
쪾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 신규 )
미동산수목원
20
- 개인 어른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산림환경연구소
- 전월세 비용 월10만원 최대 3년간(분기별 지급)
입장료 등 유료화
(
1,500 원‘ 22.1.1. 부터 시행 ) (220-6123)
행정과 환경과
이장단 건겅검진비 1 회용 컵 보증금제 쪾 음료 판매 시 1 회용 컵에 보증금 부과 , 반납시
7 쪾이장 1 인당 25 만원 ( 격년제 시행 ) 민간협력팀 21
환경관리팀
지원( 신규 )
(
시행( 신규 ) 보증금 반환‘ 22.6.10. 부터 시행 )
(830-3672) (830-3647)
고흡수성수지 환경과
행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쪾공동체 20~30 개소
22 아이스팩 폐기물 쪾 313 원 /kg (2022 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 ) 환경관리팀
8 민간협력팀
지원사업 확대 쪾군비 100,000 천원 ( 공동체별 차등 지원 )
부담금 부과 ( 신규 ) (830-3647)
(830-3673)
환경과
쪾 도포 ( 코팅 ) 또는 첩합 ( 맞붙임 ) 등이 사용된 복합
분리배출
쪾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부담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23 환경관리팀
재질 포장재에 도표·첩합 표 시 ) ( 신설 )
표시 개선
물 환경 관련 쪾 귀책 없는 사유로 지하수 누수 등 부담금이 과도하게 환경과
(830-3647)
쪾종이팩 분리배출 표시 세분화 ( 일반팩 / 멸균팩 )
9 부담금 조례 부과된 경우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 ( 신설 ) 환경관리팀
모든 자동차에 충청북도
불합리 개선 쪾 법령에서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가산금 부과규정 (830-3648)
쪾 5 인승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
24
차량용소화기 소방본부
개선( 신설 )
(
설치·비치 의무‘ 22.12.1. 부터 시행 )
설치 의무화 ( 신규 ) (220-4872)
안전건설과
쪾보건조치 의무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 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쪾2012년 이전 건립된 5층 이하 주택용 소방시설 미보
중대재해처벌법
10 안전총괄팀 25
주,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강화 안전정책과
설치지원 확대 급 가구(4,312가구)에 소화기·감지기 설치
제정
(830-3524)
‘22.1.27.부터 시행) (220-2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