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괴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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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5일(금)









                                                                              가 .  노바백스  접종
                                                                                ●  대상자  : 18 세  이상  미접종자  또는  타백신 ( 화이자 ,  모더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연기  된  자
                                                                                ●  실시  기관  :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 2 월  14일부터  접종  시작
                                                                                  -  위탁의료기관   : 3 월  7 일부터  접종  시작
                                                                                  -  각  기관별  운영  요일  상이하므로  사전  예약  또는  문의  후  방문
                                                                              나 . 4 차  접종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  면역억제치료자  , 항암치료자
                                                                               대  상  자  -  면역결핍으로  4 차  접종이  필요하다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 , 입소자
                                                                                         는  소견서  지참자
                                                                              실시  기간              2.14. ~                        2.28. ~

                                                                                            3 차  접종  후  4 개월  경과
                                                                              접종  간격                                       3 차  접종  후  4개월  경과
                                                                                        ( 출국 ,  입원  등의  사유  3 개월  단축  가능 )
                                                                              접종  방법     보건소  ,  보건지소 ,  위탁의료기관        자체  접종  및  보건소  일정  조율  예정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2 월  19 일부터  3 월  13일까
                                                                                                  지 ‘ 사적모임   인원  6 인 ,  영업제한시간  오후  10 시 ’로  조정된  새
                                                                                                  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이  적용된다   .  아울러  3 월  1 일부터  적
                                                                                                  용할   계획이었던    12 세  이상  18 세  이하  대상  청소년  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  이른바  방역패스   시행은   한  달  연기해  4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
                                                                               괴산군은   코로나   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라  고위험군   (60 세  이상,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
                                                                              견자 ,  고위험시설   종사자  ) 은  기존의  방식대로   보건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
                                                                              으며 ,  일반  검사  희망자는  먼저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실시해   양성이
                                                                              나온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역학조사  방식도  이원화하여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60 세  이하  및  모바일  능숙  사용자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60세
                                                                              이상  및  핸드폰  사용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기존  방식대로    1:1  방식의  확진자  기초조
               아동수당    대 상자
               쪾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사를  실시한다   .   괴산군  내  자가검사  키트 ( 신속항원검사   )  실시  기관은  보건소,   괴산성모
                 ※  만  8 세  미만  : 0~95 개월
                                                                              병원 ,   서부병원,   장안의원이며   자가검사    키트 ( 신속항원검사    )  양성일  경우  보건소,   괴산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성모병원   ,  서부병원에서   코로나  19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재택치료자    중  집중 관리군은    지정의료기관    ( 괴산성모병원    ,   괴산서부병원  ) 에서  1 일  2 회
               아동수당    지급
               쪾지급액   :  매월  10 만원   쪾 지급일  :  매월  25 일                       유선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  채택치료  키트는  우체국   ,   보건소,   재대본  협업으로  배송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한다 .   재택치료자  중  일반관리군은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필요시(증상발
                 ※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현시 )  비대면  진료  또는  충청북도   외래진료센터     ( 청주의료원)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괴산군에서는     건강관리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일반관리군도     1 일  1회  모니터링을
               아동수당    지급  정지
               쪾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 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시하여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건강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약품  필요  시  관내  약국을  통해   동거가족이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으며,  먹는치료약     팍
               1.  신청자
                                                                                                               에서만
                                                                              스로비드   처방은   지정  약국인  ‘ 한마음약국    ’     처방이   가능하다.
               쪾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또한 ,  괴산군은  코로나  19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의      행정문의   응대를   위한   재택관리지
                 ※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원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한다   .  ( ※괴산군  채택치료행정안내센터     ☏  043- 832-3113, 3115)
                   가능하나  ,  방문신청만  가능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는      군청  ( 본관  안전건설과에서     2인1조) 주·야간    및  휴일  관계없
               2.  신청방법
                                                                              이  24 시간  운영되며 ,  확진자  폭증  시  상담전화를   증설하고    근무자도   최대  10 명까지  늘려
               쪾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할  계획이다   .
               쪾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PC)  또는  앱 (APP)
                                                                               기타  문의사항은    괴산군보건소     감영병대응팀    (043-830-2311, 2352) 으로  문의 하면  된다 .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3.  필수서루
               쪾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쪾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
               쪾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 사본 )  지참
                                                                                ●  대상자  :  만 65 세  이상  어르신 (1957.12.31. 이전  출생자 )
               4.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 청해야   지급하며   ,  취학  여부와  관계
                                                                                   ※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확인  후  접종  가능
                 없이  지급합니다    .
                                                                                ●  접종  장소  :  보건소 ,  보건지소  및  위탁의료기관
                                                                                  -  위탁의료기관    :  괴산성모병원 ,   괴산서부병원 ,   괴산정형외과의원 ,      장안의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
                                                                                                연의원, 중앙외과의원
                 온라인   신청
                              복지로_ www.bokjiro.go.kr                            ●  접종  비용  : 무료      ●  접종  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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