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5월호 괴산소식
P. 6

2019년  2월  25일(월)





             군민   안전    책임지는       “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 가입    완료


              ●  계 약 기 간  : 2019. 2. 12. ~ 2020. 2. 11.
              ●  가입대상   :   괴산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괴산군민    및  체류지   등록   되어
                있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괴산읍   천대운  식당
                - 타  보험과  관계 없이  정액보상,   타  시군구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괴산읍에서    천대운    식당을   운영하는   신도식·이재욱씨는        식당을   이 용하는
              ●  보험금  담보내역   발생  시  연락처  ( 보험금  지급처  )
                                                                                   손님들이   잔 돈으로   기부한   성금  155 천원을  관내  저소득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 KB 손해보험  창구  :  ☎  02-6900-2200
                                                                                   괴산군청에    기탁해   주셨습니다.
                -  피보험자  본인 ( 또는  상속인) 이  직접  보험사에  연락  후  보험금  수령
              ●  담보내역
                                                                                    괴산읍   주민자치위원회
                             담  보  내  역                인  원 (명 )  보상한도액 ( 원)
                                                                                    괴산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관내  저소득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1            자연재해    상해사망                35,889  10,000,000
                                                                                   50만원을   괴산읍사무소에      기탁해  주셨습니다.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35,889  15,000,000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38,316  15,000,000
                                                                                    한국여성농업인괴산감물면지회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35,889  15,000,000
                                                                                    한  국 여 성  농 업 인  협 회 괴  산 감 물  면 지 회  가  지 난 달  3 1 일  관 내  저 소 득 가 구 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38,316  15,000,000
                                                                                   전달해   달라며   직접  생산한   농산물꾸러미     18 개(54 만원  상당 ) 를  감물면사무소
               6              강도  상해사망                  35,889  15,000,000
                                                                                   로  기탁해  주셨습니다    .
               7            강도  상해후유장애                  38,316  15,000,000
               8              익사사고    사망                35,889  10,000,000
                                                                                    칠성면   기업경영인협의회
               9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38,316  10,000,000
                                                                                    12 개  기업으로  구성된    칠성면   기업경영인협의회는        지난  1 일  관내  저소득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 세  이하 )    2,045  10,000,000
                                                                                   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11             강력범죄    상해                38,316   3,000,000
               12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35,889   7,000,000
                                                                                    청천면   기관단체장협의회      및  번 영회
               13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38,316   7,000,000
                                                                                    청  천 면  기  관 단 체 협 의 회  및  번 영 회  회 원 은  지 난  1 일  관 내  저 소 득 가 구 를
              ※  사고  발생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차례로   방문하여   150 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 달해  주셨습니다   .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전국한우협회     괴산군지부
                                                                                    김영덕   전국한우협회      괴산군지부장을      비롯한   회원은   지난달   28일  어려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안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한우  115kg(350만원  상당)을  괴산군청에     기탁해
                                                                                   주셨습니다.
              ●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8 년 )
              ●  대상토지
                -  지상에  건물을  1 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
                 여  점유하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 분의 1  이상이  신청하여
                 야  함
                -  아파트 ,  근린상가 ,  유치원  등  주택법  제 15 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포함
              ●  적용제외  토지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 속  중인  토지
                -  민법  제 268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  문의처 : 괴산군청   민원지적과    지적팀  ( ☎  043-830-3491)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
              하 는  만  1 2 세  이 하  의  아 동 을  대  상 으 로  아 이
              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구  분        대  상                  내  용             기본시간

              종일제       생후  3 개월부터      이유식   먹이기   ,  기저귀  갈기 ,
                                                                 하루  3 시간 ~
              서비스      만  36 개월의  영아            목욕   등           월  200 시간

                                        임시보육   ,  등·하원 ,  놀이지도
              시간제       생후  3 개월부터
                                                                  최소  2 시간
                                        간식  등  ( 영아인  경우  종일제
              서비스     만  12 세  이하의  아동                              이상
                                             서비스   항목  가능 )
               생후  3 개월  미만의  영아는  서약서   작성  시  돌봄  가능함
               ※  아이돌봄  비 용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됩니다  .
                                                                                   ●  검진기간   및  대상  : 연중  무료  실시  / 괴산군민  누구나
             ●  문의처  :  괴산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833-1079)
                                                                                   ●  장소  및  문의처  : 괴산군  보건소  결핵실(☎   043-830-2318)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