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2020년_11월_괴산소식
P. 7

2020년  10월  26일(월)




                 2020  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   홍보
                                                                                       중부  4군   공유도시       소식
          생산적   일 손봉사는   일할  능력이   있는  지역의   유 휴인력이   농가와   기업의   생산적   일자
          리  현장에서   일정액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으로     일손을  제공하는    사업

          ▣  참여기간   : 2020. 10. ~ 12.
          ▣  지원대상   :  일할사람  - 군민  중  만 75세  이하의  근로능력자
                    일할   곳  -  일손이  필요한  농가  및  제조부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읍면  산업팀에  일손봉사   신청서   접수( 참여자  ,  농가)
          ▣  지원금액   : 1 일  4 시간 (2 만원)
          ▣  문의  :  괴산군청  경제과( ☎ 043-830-3323)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202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접수     안내
          2020.  7.   1.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군  홈페
          이지  및  민원지적과   ,  읍·면사무소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   기간  내  열람하시
          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대상  토지  :  총  2,588필지 ( 괴산군 )
          ▣  열람  장소  :  군  홈페이지  및  민원지적과  ,  읍·면사무소
          ▣  조사ㆍ산정   기준일   : 2020. 7. 1.
          ▣  결정ㆍ공시일    : 2020. 10. 30.
          ▣  이의  신청기간   : 2020. 10. 30. ~ 11. 30.(30 일간 )
          ▣  이의신청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 해관계인
          ▣  이의  신청방법   :  군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서
                         식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제출
                         ※  괴산군  홈페이지   접속하여    이의신청    접수가능
          ⇒  문의사항은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43)830-3511~5


                   산불방지를      위한  농업부산물      집중파쇄기간       운영
          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쪾  산불방지를    위하여   2020 년  11 월  1 일부터  2021 년  2 월  28 일까지  농업부산물  집
            중파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쪾  농업부산물    파쇄를   신청하시고자     할때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
            니다 .
          쪾  신청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농업부산물     파쇄  대상입니다.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각  전면금지
          쪾  농 식  품 부  ,     환 경  부 ,    산 림 청  합 동 으 로  불 법  소 각  합 동  점 검  운  영 지  침 을  제 정
            (
           ‘ 20.1.20 일 )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소각 ( 공동소각  ) 을  전면금지  운
            영하고   있습니다   .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
           으며  ,  소각시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 산림보호법) 대상    이  됩니다 .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