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2021년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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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목)



                                                                  괴산군, 민원책임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 속도 향상



                                                                                 지난해     1월   대비    민원처리      단축률      11.8%   상승
                                                                                       과정에     대한    친절한                      만족도↑
                                                                            민원처리                              안내로     민원인
                                                                   괴산군이     민원책임관제      운영을   통해   신속·      있는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민원   등이다.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고       군은   민원사무에     경험이    풍부한    본청   소속
                                                                  있다  .                                     팀장  (6급 )급  이상  88명을  민원책임관으로        지
                                                                   군에   따르면   민원책임관제가       처음으로     시행     정하고    복합민원    등  처리  절차  ,  방법 ,  과정을
                                                                  된  1월  한  달간  민원처리   단축률은     74.6%다.     직접  안내하며     편의를   제공해왔다     .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단 축률인    66.7% 와  비    특히  ,   50 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에    한해
                                                                  교했을    때  11.8%   상승된  수치로   시행   첫  달    해 당업무    소관   과장(5급)이    민원책임관으로
                                                                  부터   민원처리속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내고     지정되어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질
                                                                  있다  .  민원책임관제는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개별  민원인의     민원책       최근   한  민원인에    따르면  “ 민원처리에      관한
                                                                  임관으로     지정해   책임을    맡은  민원이    종결될      궁금증을     민원책임관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
                                                                  때까지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도움을      결했고,   처리과정과      민원해결에     틈틈이    신경
                                                                  주는   제도다   .   민원책임관은    민원처리     전  과    써 줘 서  빠 르 고  정 확 하 게  민 원 을  처 리 할  수
                                                                  정에   민원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검토   및  심    있었다   ”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도를     드러냈
                                                                                                                   며
                                                                  의  과 정 을  참 관 하 며  민 원 처 리  전 반 에  관 한    다.   괴산군  관계자는   “ 민원책임관제가        잘  정
                                                                  상담   등  민원인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     착돼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
                                                                  하는   역할을   한다  .                          공 할  수  있 도 록  지 속 적 으 로  모 니 터 링  하 고
                                                                   대 상 민 원 은  개  발  행 위 허 가 ,    건 축 허 가  신 고  있다 ”  “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제도     개선   방
                                                                                                                 며
                                                                  등  29 종의  복합민원을     포함한    민원처리기간         안을   강구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
                                                                  이  7 일  이상인  민원과    민원신청에      어려움이       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말했다   .
                                                                                                                                고







                                                                     2021 년  4 월부터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  시행되오니    안전운전에    동참해   주시
                                                                     기  바랍니다  .
                                                                     ▣  안전속도  5030 이란 ?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  주요도로   50km/h,  생활도로  30km/h 으로  제한하는  것 .

                                                                     ▣  차량속도  하향의   효과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
                                                                                                                                도로  등  제외 ) 에서  주
                                                                                                                                거 ㆍ 상 업 · 공 업 지 역
                                                                                                                                도로는   매시  50km/h
                                                                                                                                이내  다만 ,   지방경찰
                                                                                                                                청 장  이  소 통 을  위  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한
                                                                                                                                구간은   60km/h   이내
                                                                                                                                ※  ’  4.   17.공포,   2
                                                                                                                                   19.
                                                                                                                                  년간  시행  유예  후
                                                                                                                                   21. 4. 17.
                                                                                                                                  ’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 조(자동차등의  속도) 개정
                                                                    ▣  기타  문의사항  은  민원지적과   교통팀   ☎  043)830-3334 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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