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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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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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업목표
- 지역의 특성.자원.기술.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확대
- 환경정비 등 단순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숙련.취업교육 지원, 기업지원 일자리 확대 등 기술습득 및 민간취업 연계 강화
자격요건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배제사유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수급권자
- 모집 공고일 이후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 참여 포기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에서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7. 3. ~ 10.31.
- 근무시간 : 65세미만 주 30시간 이내, 65세이상 15시간 이내 근무
- 급 여 : 1일 8시간 기준 51,760원(간식비 3,000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