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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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코로나19 지원 시책
저소득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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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0. 4월 ~ 8월(예산 소진 시 마감)
- 매월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 ‘20. 4. 1. ~ 4. 30. 해당분은 5. 15.까지 신청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이메일)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
- 이메일․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
접수기간
방문접수
접수부서 및 접수기관 | 연락처 | 주소 |
---|---|---|
괴산군 경제과 | 830-3321~5 |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이메일·우편접수
우편 | |
---|---|
imhs69@korea.kr |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 경제과) |
지급방법
- 매월 마감일 접수 분 검토 후 10일 이내 신청인 계좌 등을 통해 지급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급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 (사업장 요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20. 2. 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괴산군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소상공인 포함)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 30여개 업종 - (근로자 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제외 대상자
- ①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② 고소득자 : 소득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 ③ 중복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등 사업 성격상 중복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무급휴직 월 5일 이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지원(2개월)
※ 무급휴직 월 5일 이상자에게 일(日) 기준 적용없이 월 50만원 지급은 3월분부터 적용, 3월분을 기 지급한 경우는 차액 발생분을 소급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까지 집행하며, 신청금액이 잔여예산 초과 시 해당 월 신청자에 한해 균등 비율 지급
(당초 지원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신청사항 경합 시 저소득자 우선 지급함)
신청서류
- 사업주 신청시
- 근로자 본인 신청시
기타(유의)사항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도착일 기준)이며, 본인 등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과 요건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예산 배정액보다 신청액이 많은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되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급 결정합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및 중복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가됩니다.
- 신청서 제출 전에 제외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괴산군 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괴산군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043-830-3321~5 )
구비서류 발급 방법
구비서류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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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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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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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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