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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전자민원 민원안내 괴산군 코로나19 지원 시책 저소득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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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0. 4월 ~ 8월(예산 소진 시 마감)
    • 매월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 ‘20. 4. 1. ~ 4. 30. 해당분은 5. 15.까지 신청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이메일)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
  • 이메일․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

접수기간

방문접수

[대표홈페이지]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접수방법

[대표홈페이지] 방문접수의 접수부수 및 접수기관, 연락처, 주소를 설명합니다.

접수부서 및 접수기관 연락처 주소
괴산군 경제과 830-3321~5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이메일·우편접수

[대표홈페이지]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접수방법

[대표홈페이지] 이메일·우편접수의 E-mail, 우편을 설명합니다.

E-mail 우편
imhs69@korea.kr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 경제과)

지급방법

  • 매월 마감일 접수 분 검토 후 10일 이내 신청인 계좌 등을 통해 지급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급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 (사업장 요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20. 2. 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괴산군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소상공인 포함)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 30여개 업종
  • (근로자 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

    제외 대상자

    • ①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② 고소득자 : 소득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 ③ 중복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등 사업 성격상 중복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무급휴직 월 5일 이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지원(2개월)
    ※ 무급휴직 월 5일 이상자에게 일(日) 기준 적용없이 월 50만원 지급은 3월분부터 적용, 3월분을 기 지급한 경우는 차액 발생분을 소급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까지 집행하며, 신청금액이 잔여예산 초과 시 해당 월 신청자에 한해 균등 비율 지급
    (당초 지원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신청사항 경합 시 저소득자 우선 지급함)

신청서류

  • 사업주 신청시
    • ① 신청서(사업주용) 서식 다운로드
    • ② 무급휴직확인서(서식 활용) 서식 다운로드
    •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④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⑤ 근로자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월~4월분)
    • ⑥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및 입증자료와 함께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⑦ 근로자별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⑧ 근로자별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다운로드
    • ⑨ 근로자별 주민등록등본
  • 근로자 본인 신청시
    • ① 신청서(근로자용) 서식 다운로드
    • ②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확인) 서식 다운로드
    •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④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⑤ 근로자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월~4월분)
    • ⑥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입증자료와 함께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⑦ 근로자별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⑧ 근로자별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다운로드
    • ⑨ 근로자별 주민등록등본

기타(유의)사항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도착일 기준)이며, 본인 등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과 요건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예산 배정액보다 신청액이 많은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되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급 결정합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및 중복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가됩니다.
  • 신청서 제출 전에 제외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괴산군 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괴산군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043-830-3321~5 )

구비서류 발급 방법

[대표홈페이지]구비서류 발급방법

[대표홈페이지] 구비서류, 발급방법을 설명합니다.

구비서류 발급방법
주민등록 등본
  • 주민센터
  •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객센터 이용 : 고객센터(1577-1000)
  •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자격확인서) 및 보험료납부(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 스마트폰 앱 이용 :“M건강보험”앱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 “고용” 선택 → 조회 → 하단에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신청 → 증명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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