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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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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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 역할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
-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 조성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가 정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관습 및 윤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기업의 유지, 확대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사회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보고 등’)
-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실현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등을 검토하여 인증 또는 지정
구분 | 사회적기업 인증 |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
---|---|---|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 시행령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조직형태 (대부분 법인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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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 고용할 것 | ||
사회적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일자리를 제공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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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O (이사회에 종업원 참여 등) |
X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X |
정관,규약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X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
인증(지정)처 | 고용노동부 | 충청북도 |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주체 : 고용노동부
- 인증요건
- ①조직형태
- ②사회적목적 실현
- ③영업활동 수행
- ④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⑤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사회)
- ⑥정관·규약 구비 등
- 인증시기 : 연6회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요건심사 | ▶ | 현장실사 | ▶ | 심사·선정 (대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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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진흥원 | 진흥원 | 진흥원,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주체 : 충청북도
- 지정요건
- ①조직형태
- ②사회적목적 실현
- ③영업활동 수행
- ④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지정시기 : 3월, 8월 (연 2회)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요건심사 | ▶ | 현장실사 | ▶ | 심사·선정 (대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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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괴산군 | 괴산군,지원기관 | 괴산군,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지청 | 충청북도 |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구분개념 | 사회적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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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규 일자리 창출) |
일반 인력 |
개념 | 사회적기업의 신규 채용인원에 대해 인건비 지원(공모) |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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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1인이상 50인 이하 | |||
지원기간 | 총 5년(인증 3년, 예비 2년) | |||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
지원비율 | 1년차 60% | 1년차 70% | ||
전문 인력 |
개념 |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전문가) 신규채용인력에 대해 인건비 지원(공모) | ||
지원기준 | 1인당 200~250만원/월 | |||
인원 | 2인(유급근로자 50인 이상 3명) | 1인 | ||
지원기간 | 총 5년(인증 3년, 예비 2년) | 1인 | ||
인증 후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
지원비율 | 1년차 80% | 1년차 90% | ||
사업 개발비 |
개념 | 사회적기업의 홍보, CI, 기술개발, 판로개척 비용 등의 사업비 지원(공모) | ||
지원금액 | 최대 1억원 이내 | 최대 5천만원 이내 | ||
지원기간 | 총5년(인증3년, 예비 2년)이내 최대 3억 | |||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
지원비율 |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 |||
사회 보험료 |
개념 |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신청) | ||
지원금액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126,560원(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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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지원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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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경영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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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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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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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
모태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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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시설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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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