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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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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의2(공표) 규정에 따라 공표대상이 된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게 주요 목적입니다. 공표대상 석유판매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위반사업자의 상호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위반내용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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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공표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정보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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