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평생학습센터
홈
평생학습프로그램
배움나눔터
읍면평생학습센터
읍면 평생학습센터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 평생학습센터 지정 또는 시설 및 공간 확보
-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형성
※ 평생교육법 제21조의 3(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 (‘14. 1월 개정)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개 읍·면 평생학습센터 | ||
---|---|---|
괴 산 읍 | 칠 성 면 | 사 리 면 |
감 물 면 | 문 광 면 | 소 수 면 |
장 연 면 | 청 천 면 | 불 정 면 |
연 풍 면 | 청 안 면 |
평생교육 전문인력 및 평생학습매니저 확보 및 배치
- 전담인력 배치로 읍·면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각 센터간 연계 ․협력 조장
- 주민 대상으로 평생학습과 사회실천을 참여하도록 돕는 학습상담
※ 평생학습매니저의 역할
-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 주민의 평생학습 활동 지원
평생학습 매니저는
평생학습의 파트너로서 지역과 이웃에 관심을 갖고, 자원 발굴 및 지역 수요를 통해 학습을 설계하여 지역과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을 통해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주체적 활동가
목록개수
전체게시물 0, 현재페이지 1/1
번호 | 강좌명 | 강좌운영 요일 | 강좌운영 시간 | 교육기간 | 접수방법 | 모집/접수 | 상태 |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