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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민안전보험
보험개념
-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개요
- 피보험자 : 괴산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괴산군민 및 체류지 등록되어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 보장기간 : 2022. 2. 12. ~ 2023. 2. 11.
- 가입절차 : 자동가입
- 보장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아래 보장항목에 대해 보상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상한도 (천원) |
비고 |
---|---|---|---|
자연재해사망 | 도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0 |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도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0 |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도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도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도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 | |
강도 상해사망 | 도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0 | |
강도 상해후유장애 | 도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0 | |
익사사고 사망 | 도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미만) |
도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5,000 |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도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0 |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도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 | |
감염병 사망 | 도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 | |
물놀이 사망 | 도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 | |
화상 수술비 | 도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00 |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도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0 |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방법
- 청구서류 접수 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피보험자가 청구서류 접수 - 보험금 지급 절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통보·접수 및 공제금 신청 후 심의(사고조사)를 거쳐 피보험자에게 공제금 지급
청구서류 목록 (반드시 원본서류로 구비)
- 피공제자 직접청구 원칙(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구분 | 해당여부 | 비 고 | ||||
---|---|---|---|---|---|---|
사망 | 휴유 장해 |
치료비 | 보상금 | |||
1.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 | ○ | ○ | ○ | 공제회서식 활용 |
2.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 | - | - | - | 병원 또는 의료기관 발급 |
3.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 | ○ | ○ | ○ | 병 원 : 후유장해 진단서,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소방서 : 구급일지 등 경찰서 : 내사종결보고서, 사건사실 확인원 등 기 타 :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 의사상자 인정서류 |
4.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변사자 限) | ○ | - | - | - | 경찰/검찰/국과수 : 내사종결보고서(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포함) 등 자/타살혐의 없는 사망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 시민안전공제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내지 2.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5.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 | - | - | - | 미혼일 경우 부모님 기준 |
6.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 ○ | - | - | - | 사망여부 기재(상세) 미혼일 경우도 첨부 |
7.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사망여부 기재(상세) |
8.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 | - | - | - | 사망일자 기재(상세) |
9.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 | - | - | - | 발급기관에 “기본증명서” 요청(상세) |
10.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 | ○ | ○ | ○ | 대표자 지정 포함하여 인감도장 날인 *위임순위 : 1순위 : 성년자녀=배우자(동등순위) 2순위 : 부모=배우자(동등순위) ① 배우자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성년자녀가 있을 시 작성 후 인감날인(성년자녀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음) -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생존 부모님이 작성 후 인감날인 ② 직계비속(성년자녀)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배우자가 작성 후 인감날인 - 대표위임자를 뺀 나머지 형제, 자매가 작성 후 인감날인 ③ 직계존속(부모)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망인의 성년자녀, 배우자 모두와 생존 부모 두 분 중 한 분이 작성 후 인감날인 ‣ 위임받으시는 분 - 대표 위임인 작성 후 서명 날인 |
11.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 | ○ | ○ | ○ | |
12.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 ○ | ○ | ○ | |
13. |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 ○ | ○ | ○ | ○ | 최근 5년내 주소변동 포함(주민등록초본도 가능) |
14. | 기타 | ○ | ○ | ○ | ○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