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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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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팀목자금을 지급 받으신 사업체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버팀목자금을 받으신 계좌로 지급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매주 지급 자료를 받아 지급 대상을 갱신합니다. 신속지급에 빠졌어도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매주 1회 추가로 지급합니다. -
1. 정부 버팀목자금을 수령 받으면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DB에 1~2주 후 자동으로 등재됩니다.
2. 2월에 버팀목자금을 받으신 경우 일자에 따라 신속지급에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급 일정에 따라 계속 명단이 갱신되므로 추가지급을 통해 계좌로 입금됩니다. -
1. 충청북도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은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정부 버팀목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받으면 1~2주 안에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지급합니다.
(문의처 : www.버팀목자금.kr / 1522-3500) -
[ 4 ] 집합금지 업종인데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 집합금지 업종은 버팀목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2.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신청 기간에 방문접수처(업종별 방문 접수처 참조)를 방문하여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5 ]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각각 지원되나요?
1.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1인 1사업체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2. 단,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집합이 금지된 모든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지원됩니다.
3.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신청 기간에 방문접수처(업종별 방문 접수처 참조)를 방문하여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6 ] 수령 계좌는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1. 계좌는 정부 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신속지급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분은 자금 지원 전(前) 시·군 경제부서를 통해 계좌변경을 신청한 후 방문 접수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계좌압류 등의 사정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 받기를 원하는 분은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수령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 8 ] 정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1. 정부에서 지급되는 버팀목자금과 중복해 수령 가능합니다.
2. 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되는 사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 : 교통정책과 ☎220-4284, 관광사업체 : 관광항공과 ☎220-4005) -
[ 9 ] 버팀목자금을 늦게 수령 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정부 버팀목자금을 수령 받으면 순서대로 명단이 충청북도에 통보됩니다.
2. 버팀목자금 수령 후 1~2주 안에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지급합니다. -
[ 10 ] 행사 · 이벤트 업종인데 30만원만 지원받았습니다.
1. 방문 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시 · 군별 담당부서를 통해 업종 확인이 된 경우 지원됩니다. -
[ 11 ] 충청북도로 이전한 사업체의 경우는 지원되나요?
1. 버팀목자금 수령 이후 충청북도로 이전한 경우 지원됩니다.
2. ①버팀목자금 수령 통장사본 및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②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첨부하여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
1. 2020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10인 미만) 으로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35. 부동산업 L 36.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