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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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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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과하여 오염저감 유도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과대상
경유자동차
- 저공해인증차량은 일부 감면 또는 면제
- 2016년도 이후 생산된 경유자동차는 저공해인증차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부과기간 및 납기일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입니다.
- 부과기간 내에 경유자동차 사용한 소유자에게 부과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1~6.30 | 당해연도 9.16 ~ 9.30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1~12.31 | 다음연도 3.16 ~ 3.31 |
납부방법
- 우체국, 금융기관 등에 고지서로 직접 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지로 납부
- 『간단e납부』서비스 이용
-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기, 인터넷뱅킹, 위텍스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가 가능
- 자동이체 (가까운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의 개정(2015. 7. 1.)에 따라 2015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으나, 체납액의 납부는 본제도와 무관하오니, 체납액은 납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수도사업소 (☎ 830-36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