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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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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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구분 | 지급금액 | 지급내용 |
|---|---|---|
| 첫째아 | 2,0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 ||
| 출산장려금 800만원 | ||
| 둘째아 | 3,000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 ||
| 출산장려금 1,700만원 | ||
| 셋째아 이상 | 5,000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 ||
| 출산장려금 3,700만원 |
첫만남이용권(전국 공통)
- 사업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사업내용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출생신고 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이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 지원근거 :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 사업대상 :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 사업내용 및 방식 : 출생아당 1,000만원을 1년마다 6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출생신고 시, 전입자 포함)
※ 전입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1년까지 소급 지급 가능 - 지급절차 : 기준일(아동생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출산장려금(괴산군 자체사업)
- 사업대상
- 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
| 첫째아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둘째아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셋째아 이상 | 6개월 마다 12회 분할 : 1~11회차 300만원, 12회차 400만원 | ||||||
- 신청 및 지급절차
- 1회차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 충족 다음 달 지급 - 2회차 이후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진료소 방문 신청 → 해당 월 말일까지 지급
- 1회차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지원근거 :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83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