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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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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성인

  • 대 상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매년 등록신청)
  • 지원대상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지원범위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기간 중의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지원기간 : 지원개시년도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원본), 진료세부내역서(원본), 환자통장사본, 진단서(진단일, 질병코드기재), 위임장(해당하는 경우)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50%이하 (21.6.30. 종료, 현재 한시 적용 중)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대 상 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자 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 진단자(매년 등록신청)
  • 지원범위 : 암 진단일 이후(최종진단)의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 지원개시년도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원본), 진료세부내역서(원본), 환자통장사본, 진단서(진단일, 질병코드기재), 위임장(해당하는 경우)

소아

  • 대 상 자 :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지원대상 : 원발성 폐암(C33-34)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대상 : 백혈병(C91~C95),기타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한도액 : 백혈병-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연간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연간 최대 3,000만원)
  • 구비서류 : 암치료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진단일, 질병코드기재), 진료비 영수증(원본), 진료세부내역서(원본), 소득 및 재산 관계서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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