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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사업 모자보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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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시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제외 항목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방법

  • 방문 : 보건소(대상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19세 미만 환아(신청일 기준)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18종 외, 희귀 등 기타 질환 4종

지원내용

  •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다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예외질환 : 크론병,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문의요망)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43-83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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