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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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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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시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제외 항목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방법
- 방문 : 보건소(대상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19세 미만 환아(신청일 기준)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18종 외, 희귀 등 기타 질환 4종
지원내용
-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다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예외질환 : 크론병,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문의요망)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43-83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