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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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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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ㆍ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바로가기 신고서식 다운로드
신고접수
설치기관 | 부서 | 전화번호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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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토지정책과 | 044-201-3407 | 044-201-5534 |
충청북도 | 토지정책과 | 043-220-4413 | 043-220-4419 |
괴산군 | 토지관리팀 | 043-830-3515 | 043-830-3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