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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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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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 '공시지가' 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 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 하고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 가격을 말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되며, 괴산군의 2,551필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약 50여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용도
-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구분 | 제도 | 적 용 범 위 | 적 용 근 거 | 적용일시 |
---|---|---|---|---|
국 세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 1990.05.01 |
증여세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 1990.05.01 | |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 1991.01.01 |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보유세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 2005.01.05 | |
지방세 |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87조 | 1996.01.01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 1996.01.01 | |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 제99조의2 | 1996.01.01 | |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1992.08.25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1항 | 2000.07.01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 2000.07.01 | |
국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 대부료ㆍ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 | 1990.06.30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지가산정절차
- • 조사계획 → 토지특성조사(현장/도면) → 지가산정 → 산정지가 검증(감정평가업자)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검증·처리)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4.30., 10.30.) → 이의신청(검증·처리)
의견제출/이의신청 절차
- 열람지가(결정지가)확인 :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작성ㆍ제출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의견제출기간
- 2025년 1월 1일 기준: 2025. 3. 21. ~ 4. 9.
- 2025년 7월 1일 기준: 2025. 9. 1. ~ 9. 22.
이의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기준: 2025. 4. 30. ~ 5. 29.
- 2025년 7월 1일 기준: 2025. 10. 30. ~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