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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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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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고, 복합건물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에 부속된 건물일 경우 주택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고, 복합건물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에 부속된 건물일 경우 주택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주택가격 공시 추진일정
주요내용 | 2018.1.1기준 | 2018.6.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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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주택 파악 | ~'17.11.30 | ~'18.5.25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17.12.1~2.6 | '18.5.28~7.16 |
산정가격 검증 | '18.2.7~3.12 | '18.7.17~7.27 |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 '18.3.15~4.3 | '18.8.10~8.31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18.4.11~4.17 | '18.9.10~9.21 |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 '18.4.30 | '18.9.28 |
이의신청 | '18.4.30~5.29 | '18.9.28~10.29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18.6.26 | '18.11.27 |
주택가격 공시주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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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 개별주택 |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 공시가격의 활용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됨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재무팀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참고사항
-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합니다.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보상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합니다.
- 문의전화 :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 043-830-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