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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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군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바로가기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근거
-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2015. 7. 1. 개정)가 개정됨에 따라 2015. 7. 1.부터
- 공포ㆍ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부동산거래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규정 요금만을 중개업소에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요율표
1.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①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③ 2억원 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4 | - | |
④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⑤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 - | |
임대차등 | ①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③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④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⑤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 - |
- 중개보수)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과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보수 지급시기)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2.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3.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X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X 70)}으로 재산정 한다.
4. 실비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임대 그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
여비(교통비,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매수/임차 그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위법중개행위 소비자 고발센터
- 신속민원과 토지관리팀
- 043)830-3511~3515